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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럴 땐, 국민연금 조기 수령 고려해 보세요! 조기 수령 조건

by 생생한 정보통 2023. 5. 31.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면 100%에서 6% 단위로 깎인 연금을 받아야 해서 그동안은 연금은 제 나이에 받는 게 더 좋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기 연금 수령에 대해서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바로 年 2천 만 원 초과 시 건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기 연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조기 연금 수령이 많아진 이유
2. 연 6% 씩 깎이는 조기 연금 수령액
3. 최소 가입 기간과 소득 월액 기준

 

 

1. 조기 연금 수령이 많아진 이유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부분도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 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연 2000만 원이 넘게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조기 연금 수급을 시작함에 따라 그동안 줄어들고 있었던 조기 연금 수급자들이 2022년에는 되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연금 수령

 

2. 연 6% 씩 깎이는 조기 연금 수령액


조기 연금 수령은 법정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서 받는 제도인데요. 미리 받으려면 연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씩 (월 0.5%) 줄어들어서 최대 기간인 5년 일찍 받으면 정상 상태의 연금보다 30%나 줄어든 금액으로 평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위의 그림처럼 64년 생이 63세가 되는 2026년에 연금을 개시하면 100% 받게 되는 것을, 1년 당겨서 2025년에 수령하게 된다면 94%, 2년 당겨서 2024년에 수령하게 된다면 88%로 6% 씩 깎여서, 5년 당겨서 2021년부터 받았다면 70%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최소 가입 기간과 소득 월액 기준


또 주목해야 할 사항은 최소 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조기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월액 기준도 있는데요. 신청 당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값이 3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023년 기준, 286만 1천 91원을 초과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연금 수급을 할 수 없고, 조기 연금을 수급받던 중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연금이 중지되게 됩니다. 만약 조기 연금 이하로 소득이 줄게 되면 조기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연금을 잘 활용하면 득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기 때문에 조기 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잘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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