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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 vs 부결 뜻?

by 생생한 정보통 2023. 9. 27.

안녕하세요. 생생한 정보통입니다.
연일 메스컴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니 부결되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법 쪽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서 가결이 뭔지 부결이 뭔지 느낌만 있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결과 부결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결 부결

 

 

가결의 뜻

 

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은 적극적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게 되면 가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이 되게 됩니다. 

 

 

부결의 뜻

 

부결(否決)은 가결과는 반대의 뜻으로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반대가 반수를 넘거나, 찬성이 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건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가 반수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 진행상에는 부결(否決)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의라는 단어가 또 어렵게 다가왔는데요. 부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의결할 대상으로 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종로구의회에서 의회에 대한 단어와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결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