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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신청 방법 소득 기준 (바로 신청하기!)

by 생생한 정보통 2024. 6. 16.

안녕하세요. 생생한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소득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높아진 월세로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독립해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내용과 자격 조건

 

1.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만 19세 ~ 만34세)을 대상으로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월 20만 원 X12개월) 매 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2. 자격 조건

 

독립하여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가구 중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청년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
         * 직계비속: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랫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원가구: 위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님)
 
     ❗ 원가족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3. 신청 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복지로에서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 월세 지원금 전화 문의 관련 웹사이트 서식/ 자료

 

4. 전화 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5.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6. 서식/ 자료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미리보기

Document Viewer

synapdocu.bokjiro.go.kr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서식.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