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헷갈려도 되는건가
지난 2022년 7월과 2023년 1월에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달되었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운전자들을 살펴 보면 우회전 할 때 조건에 관계 없이 무조건 섰다가 보행자 신호가 모두 끝나야 가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헷갈리는 개정 우회전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기본은 간단하다
- 첫 번 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으면 언제나 일시 정지한다.
- 두 번 째,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상황에서의 기본 지침이다. 경찰이 나온 영상에서 밝힌 바로 '여기서 일시 정지란 차량 속도가 0km/시 가 되는 것으로써 차량이 아예 멈춤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정확히 몇 초 서야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략 2, 3초 정도 충분히 서있기를 권장한다고 한다. 누가 보든지 서있다라는 걸 인지할 정도가 되어야 하나보다.(뇌피셜) 너무 보여주기식 일시 정지인 것 같지만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럼 이제 기본 전제를 기반으로 상황 별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1.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첫 번 째 기준인 '사람이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가 여기서 적용된다.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다는 건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고 있다는 뜻일테지만...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고 있더라도 보행자가 우선이 되며,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 때, 직진 차로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지 우회전 차로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지는 관계 없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다 건너기를 기다려야 한다.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차로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수 있지만 직진 차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2.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
당연하게도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직진 차로에 건너는 사람이 없고 우회전 차로에도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면 된다. 요새 차량 흐름을 보면 우회전에 대해 헷갈리는 많은 사람들이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에도 우회전 차도 보행 신호등의 녹색 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혹시라도 잘못 알아서 딱지 끊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겠지만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진행해도 된다는 점에 대해 알면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할 것 같다.
3.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두 번 째 기준인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 때, 일시 정지 시 정지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른 차로가 녹색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좌, 우 안전을 확인한 후 천천히 우회전을 진행하면 된다.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는지 확인하고 우회전을 진행하면 된다.
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사실 우회전 신호등이 많지 않아서 희귀한 경우인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서 우회전을 진행하면 된다. 좌회전 신호처럼 우회전 신호가 켜질 때만 우회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위반 시 범칙금(벌금)
개정된 우회전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된다.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6만 원이며,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얼마 전 1시간 동안 단속하면서 20건이 위반 사례로 걸렸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우회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 정도면 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지만 그동안 수많은 우회전 관련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법 개정으로 인해 우회전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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