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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르다. (940909 프리랜서분들 꼭 확인하세요!!)

by 생생한 정보통 2021. 6. 2.

업종코드 940909인 프리랜서 개발자

나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업종코드는 940909이다.

2021년 올해 종합소득세 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공부했는데, 4월 말인가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집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보내줘서 ARS로 맞다는 전화만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올 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이미 낸 원천징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내년에도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여전히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해 보았다.
(국세 상담은 126번이나 아래 홈페이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074&cntntsId=7041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문의한 결과, 일단 업종코드가 940909면 아래 판단 기준 표에서 업종 <다>에 해당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

일단 정리해서 말하자면,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해당 연도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 해 2021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종합소득세 대상 연도인 2020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종합소득세 대상 연도의 직전연도인 2019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는 2019년 중반에 처음으로 프리랜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연도인 2019년 총 수입금액이 7천5백 만 원 미만, 2천 4백만 원 미만이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였던 것이다!

그래서 총 수입금액의 64.1%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을 조금만 낼 수 있었다.

 

핵심!

만약 내년인 2022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예상해 보자면...
종합소득세 대상 연도인 2021년 총 수입금액이 7천 5백 만 원 미만, 2천 4백 만 원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
2020년 총 수입금액이 7천 5백 만 원 미만, 2천 4백 만 원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만약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기로 한다면 주요경비를 공제한 후 총 수입금액의 17.3%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올 해의 몇 배가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
비용이 17.3%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비용 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940909 코드를 쓰는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ㅠㅠ)

 

사업자 등록을 해서 <나>로 업종 코드를 변경할 수 있을까?

940909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업종 <다>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2천 4백 만 원이고, 업종 <나>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3천 6백 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 <다>로 변경할 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940909 프리랜서로서는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업종 <나>로 변경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면 내가 받는 수입의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ㅠㅠ

올 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될 지 일단 간편장부를 작성해 보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겠다. 

종합소득세 관련 해서 많은 글을 찾아 봤는데, 뜬구름 잡는 포스팅만 많고 이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글은 못 본 것 같아 작성해 본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참고로 여기시라고 올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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